창업자 및 일반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지원사업은 많이 있습니다.
이 중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을 안내해드립니다.
중소기업청 공지사항 보기
1인 창조 기업이란 ?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등에서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이 상시 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공동창업자, 공동대표, 공동사업자 등의 형태로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5인 미만일 경우에도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1인 창조기업이 규모 확대의 이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3년간은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등에서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이 상시 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공동창업자, 공동대표, 공동사업자 등의 형태로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5인 미만일 경우에도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1인 창조기업이 규모 확대의 이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3년간은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합니다.
신청마감이 3월 22일까지이지만 해당하시는 분이나 업체에서는 서둘러 신청해보세요. 지원사업내용은 아래 이미지와 같으며 이 중 “홈페이지 제작지원”과 “검색엔진 마케팅”부문에서 저희가 수행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래 그림은 제출준비서류입니다.